2025년 12월 05일(금)

마트서 라면 훔친 50대 남성 '수갑' 대신 '이곳' 데려간 경찰관

대구 북부경찰서가 굶주림으로 라면을 훔친 50대 노숙인에게 처벌 대신 복지 연계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구 북부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북구 소재 마트에서 A씨(53)가 3,500원 상당의 라면 5봉지를 절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해 배가 고파 라면을 훔쳤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헤어진 채 10년 이상 혼자 생활하며, 일정한 주거지 없이 대구역과 두류공원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솔직히 시인하고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즉시 석방 조치했습니다. 또한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해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A씨가 과거 허리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범죄를 재차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은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A씨가 임시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와 자활 근로 프로그램 안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생계형 범죄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범을 막고, 회복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