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 게시된 영상에서는 결혼 4년 차 남성 A씨의 복잡한 심경이 담긴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보험금 청구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과거 산부인과 진료 서류를 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클라미디아 치료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클라미디아는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성병으로 분류됩니다.
A씨는 "결혼 전 치료받은 것이라 해도 교제 시기에 병원을 다녔는데,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아내는 "완치되어서 문제없으니까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그 말 이후로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라며 "이제는 아내와 성적인 접촉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클라미디아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 배우자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결혼 전에 치료했고 이미 완치되었다면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책 사유가 되거나 신뢰를 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양 변호사는 "완치되지 않는 성병을 숨긴 채 피임 없이 성관계를 맺어 전염시킨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주의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성병에 대한 편견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성병은 문란해서 걸린다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의 관계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혼전순결을 지키던 여성이 첫 관계에서 헤르페스 보균자였던 남성에게 감염된 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남편도 결혼 전 교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며 "결혼 생활 내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아내를 의심하기보다 그간의 신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