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 임용 및 승진 시 최소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로 했습니다.
교육은 실무 중심형으로 개편되며, 심화과정과 부처별 특화과정도 신설됩니다. 또한 범정부 e-러닝 플랫폼을 통해 상시 학습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일 파이낸셜뉴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헌법교육 강화 방안'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정신·국민주권·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교육 대상을 기존 일부 공무원에서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건에는 각 부처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헌법가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명시한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중앙부처는 오는 12월까지 자체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전 직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최소 1회 이상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공무원과 관리자(5급) 승진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헌법교육 시간도 2배 이상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7급 신규 임용자 3시간, 9급 신규 임용자 5시간, 5급 승진자 2시간만 이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신규 임용자는 이론 강의와 함께 사례 기반의 참여형 교육을 병행하고, 재직자는 현장 중심의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가치의 실제 적용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국가인재원의 신규자·승진자 교육 분야에서도 헌법가치가 의무교육 항목으로 명시되고, 교육 비중은 기존 공직가치·국정비전(35%)에서 헌법가치·공직가치·국정비전(40%)으로 확대됩니다.
국가인재원은 이달까지 두 차례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분기별 정례화되는 3일·23시간 과정의 '헌법가치 과정'을 개설합니다. 대상은 4급 이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며, 헌법가치 이해, 헌법 속 민주주의, 헌법으로 본 공직가치, 헌법가치 역량강화 등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민주적 갈등 해결 실습'과 '헌법가치 및 민주주의 현장 방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존 강의 중심 교육에서 탈피할 방침입니다.
각 부처별 직무 특성에 맞춘 특화과정도 마련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가 직무 특성에 맞는 헌법교육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헌법가치 체계화 연구용역 결과와 강사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법제처 등과 협업해 e-러닝 콘텐츠도 확충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무원의 헌법가치 인식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헌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달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이 "공직자 헌법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위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는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결과이자, 헌법 이해 부족이 초래한 비극"이라며 "헌법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위헌적 지시를 식별하고 거부할 역량을 갖춰야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