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9시 29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04㎞의 과속으로 주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씨(37)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도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준 부장판사는 양형 참작 사유로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쯤 벌금 50만 원의 처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