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15분 단위 자리 비움까지 관리하는 기업… "정당 권리" vs "과도한 침해"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15분 단위 이석관리제'가 직원 감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0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사는 사옥 내 카페, 흡연실, 수면실, 헬스장, 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사유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사 역시 근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구분해 출입증 태깅과 함께 사유 입력,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이 알려지면서 동종업계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실제 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은 "15분 단위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업무 중 개인적 여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감시당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리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근태관리, 이석시간 기록과 공개, 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석관리제 외에도 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한 근로자는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회사 측이 CCTV로 자신을 감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가 항의하니 회사는 "업무 중 개인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내 메신저나 회사 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뒤 회사에 불만을 표한 직원들을 퇴사 조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와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며 "과도한 통제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