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려 작업하다 사고 났는데... 후임자도 '동일 방식' 근무 이어가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1일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차 후미에 매달려 작업을 이어가던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 이후, 다른 작업자가 차량 후미에 매달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약 50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전 3시 30분경 강서구 화곡동에서 쓰레기 수거차 후미 발판에 매달려 작업하던 민간위탁업체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담당 A씨(50대 남성)가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사고는 수거차가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수거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전의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CCTV 영상에는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약 50분 만에 투입된 다른 작업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 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동료가 사망한 직후에도 이런 위험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구청 등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현행 법규는 이러한 작업 방식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안전 가이드'는 재해예방을 위해 '후미 발판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동 시 도보 또는 조수석에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역시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작업자들은 발판을 타지 않으면 담당구역 업무를 시간 내 끝내기 어렵고 노동강도가 높아져 발판 탑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