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美 한국 업체 공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지게차에 숨져... 노동부는 '내사종결'

미국 내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국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장 모 씨가 지게차 작업 중 적재물이 떨어져 머리에 맞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장씨가 지게차 옆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들어 올리던 중 갑자기 적재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적재물이 떨어져 장씨 머리에 맞았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는 작업장 사고(workplace accident)"라고 결론지었습니다.


YouTube '뉴스TVCHOSUN'


현지에서는 별도의 사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외 사업장의 경우에도 업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노동부가 현장조사도 없이 회사측 자료만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원하청 대표 등을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인 김희경 변호사는 TV조선에 "고소인 조사를 여름에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를 해가지고... 피고발인 조사를 아직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노동부가 고소를 접수한 지 7개월째 되는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외 현장 조사가 어려워 사업주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을 종결했었다"며 "고소를 접수한 이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씨가 일했던 업체 관계자는 '노동부에 사고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고, 원청업체는 "노동부로부터 자료 제출이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YouTube '뉴스TV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