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라면 읽어라"… 교사에게 '협박 편지' 보낸 학부모의 최후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협박 혐의를 받는 학부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7월 1일 협박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A씨는 2023년 7월 자녀의 담임 교사였던 B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교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Instagram 'seoul_teachers_union'


당시 A씨가 보낸 편지에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와 같은 협박성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편지에는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비해 미흡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유죄 판단이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면교사가 돼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하나의 사례로 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협박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자 지난해 7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현재 A씨와 B씨는 상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