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군인의 결단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한 조치입니다.
31일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진급하는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 등 총 7명입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며, 소령 2명은 중령으로, 대위 1명은 소령으로 각각 승진합니다. 부사관 가운데서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장교의 경우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직접 진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진급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승진하게 됩니다. 이들은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있다가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해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유공자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 대령은 이번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