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인 2019년 10월 31일 밤 11시 20분경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환자 이송 중이던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의 탑승자 중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는 독도 인근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향하던 중 독도에서 200~300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헬기에는 소방대원 5명과 환자 1명, 보호자 1명 등 총 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헬기는 어선 작업 중 손가락 절단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관련 당국은 즉시 해군 함정과 헬기를 현장에 투입하여 대규모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14시간 후 구조팀 잠수사가 수심 72m 지점에서 소방헬기 동체를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수색 작업을 위해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해군 독도함과 청해진함을 현장에 추가 투입했습니다. 헬기 동체 주변에 수색 역량을 집중한 결과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1구는 동체 내부에서, 2구는 동체 외부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동체 밖 시신 2구를 먼저 수습한 후 헬기 인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헬기 인양 과정에서 동체 안 시신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재수색에 돌입하여 2019년 11월 5일,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유실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수색을 통해 사고 발생 13일 만에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결국 헬기 탑승자 7명 중 4명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나머지 3명의 실종자에 대한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작업은 사고 발생 39일 만인 2019년 12월 8일 실종자 유족의 뜻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4년 후인 2023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종사의 공간정위상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무국은 "사고 당시 기장에게 하강 중인 기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간정위상실은 시각과 평형기관 등 신체기관의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의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야간 등 공간 인지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사고조사위는 조종사에게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한 2차 요인으로 독도 헬기장 인근의 다양한 불빛을 지목했습니다. 등대와 조업 선박에서 나오는 불빛이 시각적 착각을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응급환자를 태우기 위해 독도에 착륙할 때도 조종사는 복행을 해야 했습니다.
조종사는 독도 도착 전까지 헬기 자동 이착륙 모드를 사용했는데, 독도에서 이륙할 당시에도 이 모드가 작동 중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헬기가 상승 중이라고 판단한 조종사가 조종간을 밀어 속도를 높였고, 일정한 비행 상태에서 작동하는 자동비행 기능이 무력화된 점도 추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최종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