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친부모님에게 돌아갈래요"... 16년간 키운 입양아들, 친부모 찾자 '파양' 요구

갓난아기 때 입양해 16년간 정성껏 키운 아들이 친부모를 찾은 뒤 파양을 요구해 양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52세 여성의 사연에 따르면,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부부는 16년 전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당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고, 부부에게 아들은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그러나 아들이 16세가 되던 봄, 우연히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들은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친부모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양부모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줄어들었고, 생일날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거리감이 커졌습니다.


양부모는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아들은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연자는 아들의 친부모 역시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한다며, 예전과 달리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그동안 아이를 한시도 잊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자는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법적으로는 아이가 친양자이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법원에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정은영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만큼 파양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친양자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또는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만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회복이 어려울 만큼 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양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파양이 이루어지면 양부모와의 친권과 상속권은 사라지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복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