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출신 30대 검사가 2주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는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주 만에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이번에는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이어 두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러 정상을 고려해 징역형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법 집행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가 감형을 받은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