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책임을 엄정히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29일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확인 없이도 대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의 경우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만 인식시키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증 등록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면허 등록 절차가 있지만 이를 건너뛰어도 킥보드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 과정에서 이러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3만5천여 건 중 약 55%가 19세 이하 청소년이었으며, 뺑소니 사고도 147건 중 82건으로 55.8%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방조 행위가 인정되면 이전과 달리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