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로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쯤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 한 대를 타고 가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충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사고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남편 또한 부상을 당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2명이 함께 킥보드를 탄 것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A양 측이 주장한 "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이며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 관련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