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아내 폭력 일삼고 친딸까지 추행한 전 남편... 새 가정에선 '다정한 아빠'

결혼 생활 중 폭력을 일삼고 어린 딸까지 추행했던 전 남편이 재혼 후 새 가정에서는 다정한 아빠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50세 여성은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성에 따르면 전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상사를 폭행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이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술에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져 아내를 넘어 어린 딸에게까지 손길이 향했고,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 여성은 당시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전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댔고,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해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어느덧 딸은 성인이 됐다.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게는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몰려왔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수미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전 남편이 재혼했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이혼할 때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정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5년 전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2020년 민법에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딸의 성추행 피해가 해당 규정 신설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라면 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