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36필지 국가 품으로"... 10년간 친일재산 환수 소송 8건 중 7건 승소

정부가 최근 10년간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법정 다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많은 친일재산이 미환수 상태로 남아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친일재산 환수 소송 9건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올해 제기되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한 8건의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전부 승소 5건, 일부 승소 2건, 패소 1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 뉴스1


법무부는 이들 소송을 통해 총 36필지의 친일재산을 성공적으로 환수했으며, 대리인 선임에 총 2억61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소송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대리인 선임 비용이 소요된 사건은 2020년 이해승의 경기 의정부 호원동 13필지 환수 소송으로 9천26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의 소송가액은 14억4천854만원으로, 정부는 토지 9필지를 환수하는 동시에 4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11억8천123만원도 회수했습니다.


소송가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였던 사건은 2015년 이해승의 포천시 선단동 등 213필지 환수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소가 115억7천291만원, 대리인 선임비 1천만원이 소요되었으나 결과적으로 1필지에 대해서만 승소했습니다.


이해승 / 조선귀족열전


이는 정부가 이해승의 토지를 환수했다가 후손 측의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고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얻은 성과였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이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 10일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해승 후손이 의정부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취득한 약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 작업은 아직 상당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천500억원이 아직 환수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법무부는 친일재산귀속법상 친일재산 조사를 위한 특칙 규정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만 적용되어 사실관계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조사위를 재구성해 조사와 국가귀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수된 친일토지의 매각대금과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재산귀속법과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지원 및 유족 지원, 독립운동 관련 문헌 발간,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광복회관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 여전히 후손의 손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법무부와 보훈부가 협력해 남은 환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