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 올린 해외여행 사진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정보를 악용해 빈집을 턴 범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시 북구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훔쳤습니다. 그는 피해자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A씨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노출된 가족의 생년월일을 이용해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고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