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군인 아들을 마중 나가던 어머니를 포함해 2명의 생명을 앗아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창경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이 판사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5월 8일 새벽 4시26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다른 20대 남녀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