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16년간 옥탑방에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9일 법조계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김모(5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해 후 김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매장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흔적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 장소에서 8년간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6년간 완전범죄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던 중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살인 혐의와 함께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4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