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저가의 옥두어를 고급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약 10개월간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허위 표시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동안 4,000만 원 상당의 옥두어 1,245㎏을 구입한 후, 이를 '제주산 옥돔구이'라는 메뉴명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옥돔구이 한 개당 3만 6,000원씩 받고 총 2,500여 개를 판매해 약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옥돔과 옥두어는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외관이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구이나 탕 요리로 조리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옥두어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어종으로 제주산 옥돔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저렴합니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