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올해 육아휴직자 14만명 돌파 … 3명 중 1명은 '아빠' 역대 최대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4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36.8%를 차지하면서 육아휴직이 엄마만의 제도가 아닌 부모 공동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14만 1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 수인 13만 2535명을 넘어선 것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아휴직수당 올렸더니... 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50% 넘어


남성 육아휴직자는 5만 227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450만 원(6월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육아휴직 사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만 2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57.0%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6만 6255명으로 전체의 46.7%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해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130만 원으로 각각 올립니다.


기존에 지원금의 50%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은 월 4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