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본부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직 직원이 국유지 우선매수권을 미끼로 시민들을 속여 1억 4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캠코 전북본부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5년 치 토지 이용료를 내면 국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15명의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특히 SNS 부동산 공부 모임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A씨가 국유지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국유지 계약이나 매각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공무직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들을 캠코 사무실로 불러 마치 국유지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범행이 드러날 조짐이 보이자 A씨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 캠코가 제출한 고소·고발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캠코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캠코는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