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카카오톡 계정과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불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뉴스1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서 카카오톡 계정과 대포통장 판매를 홍보하는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학생 시절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 수백만원의 빚을 진 A군(18)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을 수집해 중간 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계정 하나당 약 2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카카오톡 계정 판매에 나섰습니다.
A군은 "커뮤니티 계정이나 통장도 거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통장 한도가 풀려 있으면 매입 대상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금융 앱인 '토스' 아이디를 빌려주고 3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각종 플랫폼 계정을 상품화해 가격표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토스,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의 계정을 매입하고 있었으며, 네이버 아이디 매입 메시지에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다'며 1만 2000원을 제시하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판매된 계정들은 주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북부경찰청이 검거한 피싱 사기 일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당근마켓·카톡 계정 등을 매입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거된 42명 중 19명이 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은 매입한 아이디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한 후 "안전 결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 큰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계정 판매로 시작했지만, 이들이 더 큰 범죄에 손을 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라며 "가정·교육 당국·경찰 등의 감독이 소홀한 가운데 '제2의 캄보디아 사태'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청소년기부터 쉽게 돈을 버는 경험이 일상화되면 범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집니다"라며 "불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미해져 나중에는 범죄행위로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계정 양도·판매 행위는 직접적인 범죄 가담이 아니더라도 불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본인이 개설한 통신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