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무면허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 불명에 빠진 30대 엄마. 열흘 이상 의식을 찾지 못하던 여성은 눈을 떴지만, 가족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경 연수구 송도동에서 여중생 2명이 함께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둘째 딸과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 전동킥보드가 딸에게 향하자 이를 막아서다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바닥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입은 A씨는 정맥까지 파열이 돼 뇌 전체가 심각하게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남편 B씨는 "편의점에서 둘째 아이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고 몇 초 안 됐을 거다. (킥보드가) 아내와 아이한테로 직선으로 돌진해 오면서 피하려고 한다든가, 앞에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 못 하고 그냥 돌진하더라"라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내가 사고를 인지하고 완전히 아이를 감싸안으면서 보호했고, 아내가 만약에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아이를 안았기 때문에 손은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머리를 그대로 땅에 강하게 (부딪히며) 충격을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눈앞에서 아내의 사고를 목격한 B씨는 절규했습니다.
B씨는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하실 것 같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기적적으로 지금은 생명을 잘 유지하고 있고,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며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 24일) 제가 부르고 아이들 이름을 말했더니 살짝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잠시 떠서 저를 쳐다보더라"라고 아내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2살, 4살 두 딸이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아이는 사실 아내가 완벽하게 신체적으로 보호를 해서 신체적으로 다친 건 전혀 없다.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자다가 악몽을 꾸듯이 울면서 발작을 해서 (아이를) 안으면서 같이 울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가) 첫째 딸 생일이다. 첫째 딸은 만 3세이지만 (사고 소식을) 다 알고 있다. 첫째 딸 생일 이전에 의식을 좀 찾아서 아이들이 얼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인 여중생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 중학생들은 촉법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사고 이후 가해 학생들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직 그 문자를 볼 준비가 되지 않아 읽지는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안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연령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킥보드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