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제주 유명 식당, 생선 바꿔 팔아 9천만원 꿀꺽... 업주 '집유'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이 국내산 옥두어를 제주 특산물인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약 10개월간 옥돔과 생김새가 비슷한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조사 결과 A씨는 옥두어 1245㎏을 4000만원에 구매한 후, 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1개당 3만 6000원에 판매했습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총 2500여개를 팔아 9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옥돔과 옥두어는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는 어류입니다. 두 어종은 유전자는 다르지만 외형이 매우 유사해 일반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옥두어의 가격은 옥돔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들 어류를 구이나 국거리 재료로 조리하면 맛과 식감이 비슷해 구별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특성을 악용해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제주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