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의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에서 '무단 진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집에 두고 온 상황에서 본인 명의로 탑승권을 발급받아 보호구역에 무단 진입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항공보안법상 탑승권 부정 발급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보안 사고는 올해 2월에도 발생했습니다. 10대 여학생이 친언니의 여권을 도용해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김해공항 측은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확인 절차 없이 단순 육안으로만 심사를 진행해 여권 도용 사실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이러한 보안 사고들은 김해국제공항의 시스템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인 공항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 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 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