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61명 중 260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여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핫라인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자신들의 수용능력과 관련된 필요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병원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과 전원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응급실 포화 상태나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