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지하철서 70대 노인이 "바로 앉아달라" 한 마디 하자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6개월

부산지하철 3호선에서 70대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 주변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성환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72세 여성의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