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경주 아연공장 '정화조' 질식사고... 사망자 3명으로 증가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40대 작업자가 사망하면서 이번 사고 사망자가 총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심정지 상태로 포항 소재 병원에 이송되어 고압 산소 치료를 받던 40대 A씨가 이날 오후 4시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40~60대 가장 3명이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울산 병원으로 이송된 B씨(59)는 의식을 80% 정도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소방본부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31분경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 가공업체 지하 저수조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나머지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고, 작업반장이 10분 후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당국이 지하 수조 내부를 유해가스 측정 장비로 분석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고농도(206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 특성을 가지며 흡입 시 두통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공사 전 실측을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진입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8시 30분경 현장을 방문해 상황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사고에는 무관용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 등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6일 오전 경주와 포항의 병원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울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환자를 만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경찰은 27~28일 유족의 요청에 따라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에 참여했던 인부와 원청업체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