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프리랜서 10명 중 7명 "회사 지시 받으며 근무한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위장 프리랜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 응답자의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 매뉴얼에 따라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고용관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응답자 절반 정도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미리 보고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응답자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4.1%는 업무지시나 지적,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장 프리랜서들이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 통제를 받으면서도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이메일 상담 중 위장 프리랜서 관련 사례는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담 유형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관련 10건, 해고 관련 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적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과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이를 통해 위장 프리랜서 사업장의 실제 고용관계를 세금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에 빠르게 자료를 요청하고 위장 프리랜서가 집중된 업종과 사업체를 선별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