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한 고등학교의 남성 행정직원이 해당 학교 여고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학생은 자신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은 교직원을 수개월 동안 괴롭혔고, 이후 직원이 자신을 멀리하자 강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지난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계약이 끝나자 여고생 B양은 SNS를 통해 A씨에 접근, 연락을 주고받았다.
연락을 이어가던 B양은 집밥을 먹고 싶다는 이유로 A씨의 집을 방문했다. 그후 B양의 적극적인 요구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B양의 집착이 시작됐다.
B양은 A씨의 집에서 몇 달 동안 살기도 했고, A씨가 집에 없을 때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집에 머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B양은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A씨에게 전송했다.
이에 A씨는 "너무 힘들다"라며 B양의 연락을 피했다.
그 후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A씨에 앙심을 품은 B양은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며 A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제출 자료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점,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 수사 과정에서 B양은 2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B양에 대해 무고 수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