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층간소음' 항의 쪽지 붙였다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 공개됐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오는 21일 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선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적용 범위 등이 공개됐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일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쪽지, 물건 등을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됐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공공주택 내 흡연 등 이웃 간 갈등으로 항의 쪽지를 남기거나 아랫집에서 윗집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성적 등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스토킹 현장에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하고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응급조치'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3월 스토킹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통과되며 오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