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1차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잔 40대 여성 운전자.
이 여성 운전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까지 들이받기도 했다.
법원은 해당 여성 운전자에게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수영)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밤 홍천 북방면 인근 중앙고속도로를 음주 상태로 달리다가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피해 경찰관은 상처를 입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정차해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