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400여 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하고 있어 6월 자료가 최신 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2.8가구의 주택을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262가구(49.1%)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 순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등록임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다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