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성형수술 이후 눈이 안 떠진다"...부작용 호소한 여성 극단적 선택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성형수술 이후 눈이 안 떠지는 부작용과 통증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50대 여성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병원 측 진료 기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55살 여성 박모 씨는 지난 4월 "사는 게 힘들다.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는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새 직장 출근을 앞두고 첫 성형수술을 결심했고,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인 지난 3월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뉴스데스크' 


박 씨의 딸은 어머니가 '주변에서 (성형수술을) 많이 하니 해볼까'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박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을 하고 난 뒤 찾아온 후유증이었다. 박 씨는 심한 통증은 물론 붓기와 시커먼 멍이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눈을 온전히 뜨거나 감는 것조차 어려웠다.


유족은 "병원 측이 '기다리라'고만 한 뒤 별다른 조처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유족이 매체에 공개한 박 씨의 휴대전화에는 지인들에게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힘들어하는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 박 씨 딸은 "어머니가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모습이라…(힘들어하셨다)"라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또 유족은 병원 측의 진료 기록 또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이 박 씨의 사망 후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진료 기록에는 수술 이틀 전 수술명과 시간만 적혀 있었다. 또 수술 당일엔 마취제 투여 내용만 있을 뿐 기본적인 수술 내용조차 없었다.


사건을 담당하는 손영서 변호사는 매체에 "시술 부위나 정도, 또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의료법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진료 기록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병원의 진료 기록도 부실하고 애초에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비극이 생겼다"라며 병원과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 우울감 등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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