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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처녀성' 11만원에 팔아 넘긴 엄마

콜롬비아의 한 엄마가 친딸을 불법 성매매에 연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CNN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친딸의 '처녀성'을 이용해 돈벌이한 무개념 엄마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지난 2013년 콜롬비아 여성 자파타(Zapata, 48)가 12살 친딸의 처녀성을 팔아 불법 성매매를 연결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파타는 자신의 어린 딸을 티토(Tito)라는 이름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그 대가로 단돈 3만 페소(한화 약 11만원)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지 경찰이 12살의 어린 나이의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병원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밝혀졌다.

 

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여성은 12살의 딸외에도 13명의 자식을 더 두었다"며 "조사 결과 다른 자식들에게도 성매매를 시키려 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자파타에게 여죄가 있는지 확인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콜롬비아 법원은 "딸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자파타는 피해 배상금 7만 2,000페소(약 2,7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불법 성매매를 한 남성 티토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