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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군 면제' 자녀 중 92%의 면제 사유가 '질병'이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군 면제자들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에 이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2016년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병역 면제자는 785명이었고 이 중 92%에 달하는 726명이 질병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질병 종류로 보면 불안정성 대관절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력장애 15명, 염증성 장 질환 13명, 사구체신염 11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도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인 '불안정성 대관절'로 신체검사에서 5등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흔히 십자인대 파열로 불리는 '불안정성 대관절'은 수술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 때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 5급 판정을 받는다.


십자인대 파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십자인대가 파열돼도 수술과 치료를 통해 인대의 기능을 80%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깨 관절 탈구나 사구체신염 등과 같은 질환도 수술이나 치료를 거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면제를 받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대체복무 등 국가에 도움이 되는 다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체검사에서 5급과 6급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어도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으면 병역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행 규정이다.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민방위에만 편성된다는 점에서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군 면제와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