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군 면제' 자녀 중 92%의 면제 사유가 '질병'이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군 면제자들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에 이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2016년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병역 면제자는 785명이었고 이 중 92%에 달하는 726명이 질병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질병 종류로 보면 불안정성 대관절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력장애 15명, 염증성 장 질환 13명, 사구체신염 11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도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인 '불안정성 대관절'로 신체검사에서 5등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흔히 십자인대 파열로 불리는 '불안정성 대관절'은 수술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 때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 5급 판정을 받는다.
십자인대 파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십자인대가 파열돼도 수술과 치료를 통해 인대의 기능을 80%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깨 관절 탈구나 사구체신염 등과 같은 질환도 수술이나 치료를 거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면제를 받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대체복무 등 국가에 도움이 되는 다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체검사에서 5급과 6급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어도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으면 병역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행 규정이다.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민방위에만 편성된다는 점에서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군 면제와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