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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입사했는데 제 이력서와 신상정보가 '선배들 단톡방'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 업무 채팅방에 입사를 앞둔 신입사원들의 신상정보가 공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한 대기업 업무 채팅방에 곧 입사를 앞둔 신입사원들의 신상정보가 공유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2년 차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업무 채팅방에 올라온 한 파일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해당 파일 속에는 입사 예정인 직원들의 이름과 나이, 출신학교, 결혼 여부 등 중요한 신상 정보가 정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내 정보도 이런 식으로 사내에 뿌려졌을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내 채팅방에 사적 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외에도 곧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회사원 B씨 또한 같은 일을 겪었다.


B씨가 다니는 민간연구소에 새 직원이 채용되자, 인사팀 담당자가 모든 직원에게 신입 사원의 나이와 학교, 전공 등 개인 정보를 공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열람 권한 있는 직원이라도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은 '금지'


이 같은 행동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름과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보호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인사팀 등 기업 관리직 직원이라 할지라도, 처리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정보 대상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일부 예외 된다.


하지만 이외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