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6일(수)

도수치료·비급여주사 보장 제외... '5세대 실손' 내일(6일) 전격 출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장 체계를 전면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내일부터 본격 출시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16개 보험사를 통해 '5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1조8700억원으로, 과잉의료와 비급여 의료쇼핑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5세대 실손은 보편적 의료비인 급여와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 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갖췄다. 급여 부문은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하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의료비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이원화됐다. 특약 1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보장하며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상한'을 500만원으로 설정해 가입자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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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2는 비중증 치료를 담당하지만 보장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특히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다.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은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대신 보험료는 4세대 대비 30%가량 저렴하며, 1·2세대와 비교하면 50% 이상 낮아진다.


50대 남성 가입자가 1세대에서 5세대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8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철회도 가능하다. 오는 11월에는 1·2세대 가입자가 갈아탈 시 3년간 보험료를 반값만 내는 '계약재매입'과 일부 비급여를 제외하는 '선택형 할인 특약'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