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2일(토)

하다 하다 음료수 '냉장 보관료'까지 받는 中 상하이 슈퍼마켓

중국 상하이의 한 슈퍼마켓이 냉장고에 보관된 음료에 대해 별도의 '냉장 보관료'를 부과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바스티유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당 마트의 냉장고 문에 '음료 한 병당 0.2위안(약 40원)의 냉장료를 추가로 받는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맥주를 포함한 냉장고 내 모든 음료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황당한 상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표에 적힌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bastillepost


최종 판매 가격에 냉장 비용이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격 표시 방식이 불투명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지 매체가 지난 4월 29일 해당 마트에 확인한 결과 매장 관계자는 "냉장고에서 꺼내는 모든 음료에 0.2위안의 냉장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전부터 유지해 온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용료 지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상온 음료를 구매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마트 측은 냉장료 부과 이유에 대해 "냉장고 가동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bastillepost


직원은 "다른 마트 중에는 냉장료로 1위안(약 190원)씩 받는 곳도 있다"고 주장하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측의 이 같은 고압적인 태도는 소비자들의 공분을 더 키웠다.


온라인상에서는 부당한 추가 요금 징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중이다. 소비자들은 관련 당국이 상품 가격 표시 및 추가 비용 징수 방식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인들이 최종 결제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강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