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2일(토)

화장실서 출산한 신생아 방치해 사망케한 10대 엄마... 징역형

용인에서 화장실 출산 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여성이 실형을 받고 즉시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한 A양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양은 17세였던 2024년 9월 용인시 수지구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후 갓 태어난 아기를 변기에 버려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송병훈 부장판사는 "출산 이후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이 다른 요인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없다는 점에서 유기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가족들에게 임신을 알리지 못해 출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남자친구의 지원 없이 홀로 출산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점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가치이며 막 태어난 신생아 역시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모친으로서 자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최소한의 보호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앞서 A양에게 징역 5년을 요구했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2~3년대 실형이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한 사건도 있었다. 2025년 12월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화장실에서 출산 후 아기를 방치해 사망시킨 20대 B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2024년 3월 충남 아산시 집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