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르면 내달 말 출시되며, 투자 시 총 2시간의 사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기반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되면 증권신고서 제출과 상장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쯤 첫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초자산 요건을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상품은 주가 상승 시 2배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뿐 아니라 하락 시 2배 수익을 얻는 인버스, 주가 횡보 시 배당 수익을 노리는 커버드콜 형태로 출시된다.
이미 홍콩 시장에서는 K-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열공'이 확인됐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홍콩에 상장된 'CSOP SK하이닉스 2X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2X 레버리지'의 국내 투자자 보관 금액은 각각 1,421억 원과 1,026억 원에 달한다. 국내 도입 시 해외 원정 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며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높은 위험성 때문에 투자 문턱은 높아졌다. 기존 레버리지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