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1주택자 역차별 해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폐지와 관련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상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원래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무주택자에게는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