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6일(월)

"한문철이 100:0 이랬는데"... 불법 유턴 차에 치인 가장이 마주한 황당한 '과실 비율'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배달 기사가 불법 유턴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서 과실 일부를 인정받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던 평범한 가장으로, 겨울철 일감 부족으로 배달 부업을 시작한 첫날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JTBC News'


당시 A씨가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불법 유턴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A씨는 순간적인 상황으로 피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고로 A씨는 무릎 골절과 십자인대 파열, 어깨 위쪽 탈구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가해자는 "나도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다쳤다"고 주장했고,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30%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A씨는 이에 대해 분쟁심의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했다.


앞서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볼 것도 없이 상대 차량 과실 100%"라는 의견을 들었던 A씨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분심위의 결정은 뜻밖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분심위는 A씨에게 과실 10%를 인정하며 '9 대 1' 판정을 내렸다. 분심위는 A씨가 "전방 주시와 서행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분심위가 서면 위주로 기계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저렇게 좁은 간격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법정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6개월 동안 치료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분심위 결과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사고 이후 가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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