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3시 45분경 경기도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의 당사자다.
당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간호사 B씨가 응급처리를 시도하자, A씨는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어 B씨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는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또한 119구급대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위 C씨에게도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호사를 폭행해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고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감형 사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로 구속된 이후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