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2일(목)

전두환 정권 당시 '1200여명 구속' 건대 사건, 40년 만에 재심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대거 불법 연행·구속된 '10·28 건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 씨의 재심 청구를 최근 인용했다고 밝혔다.


건대 사건은 1986년 10월 말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건국대학교에 집결해 나흘간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반독재 투쟁을 전개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 과정에서 1천500여 명이 체포·연행됐고, 이 중 1천200여 명이 구속됐다.


건대항쟁 당시 자료사진. (건국대 제공) / 뉴스1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지시로 학생들이 불법 구속되면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피해자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연행되어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씨는 작년 12월 수사당국이 가혹행위를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 뉴스1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폭행·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