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어 해당 관세가 "거의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로벌 관세 조치는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기존 10% 기본관세 징수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대신하는 대안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15%까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를 법적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위법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해 온 상호관세 징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당초 25%였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 등 다른 무역 조치들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여서 대한국 관세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발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적용 제외 대상에는 특정 전자제품류,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들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