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구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세모녀 흉기 공격 사건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9일 피해자 가족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서를 올리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벌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살인·살인미수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측은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0대 어머니는 얼굴과 손을 여러 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큰 딸 역시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 딸도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파손돼 향후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얼굴에 남을 상처는 단순한 신체적 손상을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과거 권투 경력이 있고 체격도 성인에 가까운 남성으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중대 강력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에 의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으며 유기징역도 최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청소년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19세 청소년 강력범죄 검거 건수는 2023년 1726명에서 2024년 1828명으로 1년 사이 1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청소년의 살인, 살인미수,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배경입니다.
가족 측은 "가벼운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받고 있습니다. 검토 기간 중에는 동의 절차가 일시 중단되며, 최대 7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모녀 피습' 사건은 5일 발생했습니다. 오전 9시 12분경 원주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성 A군이 40대 여성 B씨와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자택 앞에서 대기하다 B씨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이번 주중 A군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