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나 검찰이 직접 나서 피의자를 기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소재 편의점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던 여직원 B씨를 약 3초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한 같은 달 말 B씨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살 뺄 곳이 어디 있냐"며 B씨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B씨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행 시점에서 약 한 달이 지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이 확인한 CCTV의 날짜가 실제 범행 시점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A씨의 추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B씨를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상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추가 사실도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철저히 재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기관의 꼼꼼한 증거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겪을 뻔했던 상황에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실을 밝혀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