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2일(목)

"아내 아픈 게 짜증나서"... 아내 8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결혼반지 끼고 첫 재판 출석

육군 부사관이 정신질환을 앓던 아내를 8개월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첫 재판이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아내가 아픈 게 짜증 나서' 치료를 거부하고 방치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가 같은 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내 방치 치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는 왼손에 결혼반지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커플 반지로 한 거다. 그 반지를 왜 끼고 있는지 뭘 보여주려고 그걸 낀 건지. 자기가 무슨 염치로 반지를 끼고 있냐"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A씨는 119 신고 당시 "아내가 3개월 간 앉아서 생활했다"고 허위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2025년 3월부터 불상의 이유로 안방 의자에 앉은 채 스스로 식사와 용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실제로는 8개월여간 방치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공소장 내용입니다. 또한 "과자와 빵, 음료수 같은 간단한 음식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죽을 줄 알았을 텐데 그냥 둔 거 아니냐. 그건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본다. 근데 그게 살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걸 보고 살인이라고 하는지"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변호인은 "아직 자료를 다 살펴보지 못했다"며 증거 동의를 거부해 재판은 10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그럴 거면 왜 왔느냐"며 울부짖었고, 피해자 어머니는 "또 연기하는 것 같다. 그때 병원에 17일 날 갔을 때도 쓰러지는 척하고 막 그랬다. 미안한 기색 반성하는 기색도 하나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